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사이트도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 정부는 이 조치로 연간 수천억 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