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 2015년도 세입, 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간 : 2016. 3. 11. ~ 2016. 3. 30.(20일 이상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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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 회계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 2015년도 세입, 세출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간 : 2016. 3. 11. ~ 2016. 3. 30.(20일 이상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