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 간 : 2016. 6. 6. ~ 2016. 7. 3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 고 문 : 붙임
붙임 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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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 간 : 2016. 6. 6. ~ 2016. 7. 3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 고 문 : 붙임
붙임 공고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