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 2016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간 : 2015. 12. 4. ~ 2015. 12. 23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문 : 붙임
붙임 예산총괄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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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 2016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간 : 2015. 12. 4. ~ 2015. 12. 23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문 : 붙임
붙임 예산총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