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산노인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인(직인)이 마멸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운영규정 제113조(관인) 제5항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제작 사용에 따른 관인(직인)을 재등록 공고하고자 합니다.
○ 관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
1. 관인명칭: 도산노인복지관 직인
2. 폐기 및 재등록사유: 기존 직인 마멸로 인한 사용 불가능 신규 재등록
3. 폐기 및 재등록일: 2015. 11. 16.(월)
4. 공고장소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
5. 공 고 문: 붙임
붙임 공인대장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