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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 간 : 2015. 8. 6. ~ 2015. 8. 25.(20일간) 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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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부설 노인복지센터 201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 간 : 2015. 8. 6. ~ 2015. 8. 25.(20일간) 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