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6. 3. 10. ~ 2026. 7. 9.
2. 공고게재 :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공고내용 : 도산노인복지관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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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산노인복지관 2025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6. 3. 10. ~ 2026. 7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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