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산노인복지관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설치준비위원회를 선출 하고자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직원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위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
| 첨부 '1' |
|---|
도산노인복지관에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설치준비위원회를 선출 하고자 합니다.
이와 관련하여 관심 있는 직원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위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