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의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간 : 2018. 10. 11. ~ 2018. 10. 30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문 : 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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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의 의거하여
도산노인복지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기간 : 2018. 10. 11. ~ 2018. 10. 30.(20일간)
2. 공고장소 : 도산노인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공고문 : 붙임